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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추형 "韓, 무정자증 비율 높아..고환 문제면 못 고쳐"[고소한 남녀]

  • 안윤지 기자
  • 2023-08-09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100% 실화' 막장 끝판왕 사건들을 파헤쳐 보는 한편, 속시원한 법률 해석을 통해 재미와 지식을 더했다.

8일 방송된 '고소한 남녀'에서는 다섯 번 외도한 아내와 이혼 소송 중 외도한 남편의 첨예한 대립, 무정자증 남편의 유언에 인공 유산을 한 아내, 아내 몰래 결혼식을 한 쓰레기 남편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남녀 관계가 다뤄졌다.

첫 번째 이야기 '한 입만!' 편은 현모 양처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금사 카페'를 통해 낯선 남자들과 하룻밤 동침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다섯 번 외도라는 추악한 사생활이 밝혀지자 아내는 시모의 패악질, 남편의 실직 등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보상이 필요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남편이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남편의 직장 여후배를 사주해 남편 또한 외도의 덫에 빠뜨림으로서 이혼 소송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는 잘못했지만, 아내의 과거를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아내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5명의 외도남에 대해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야기 '상속자들' 편은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 하에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인공 유산을 한 아내가 등장했다. 이 사실을 안 시모는 자신의 손자를 없앤 며느리에게 아들 명의로 된 집 상속권을 박탈했고, 며느리는 생물학적 친손주가 아니라는 것과 남편의 유언을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후 김용명은 "우리나라 무정자증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꽈추형은 "꽤 있다. 무정자증도 종류가 있다. 정관이 막힌 경우는 뚫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하면 된다. 그러나 고환 자체에서 정자를 아예 못 만드는 병이 있다. 그건 때려죽여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 태아를 낙태했으면 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아내는 억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이야기 '남편의 비밀 출장' 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와 중혼을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멘붕 상태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이 결혼식에는 시모도 동참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실제로 이중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있냐"는 김준현의 질문에 "자주 일어난다. 굉장히 흔하다"며 "스릴을 즐기는 분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집 살림을 하기도 한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꽈추형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카타르시스가 장난 아니다. 본집 와이프랑 옆집 와이프랑 지나쳐가는 걸 보면서 극도의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그건 정신병 아니냐"며 분노했고, 김지민은 "아내가 느꼈을 배신감은 몇 배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드라마 속 중혼 상대 여성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결혼식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은 불법이 있고 그것으로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 유부남이란 것을 알았으면 결혼을 안했을 것이기에 자신을 속인 남편에게 결혼식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똑같이 보호하고 있으므로 아내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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