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한 뉴진스의 간접 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서는 신곡 'ETA' 무대 말미 애플 아이폰을 들고 직접 촬영을 하는 뉴진스 멤버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뉴진스는 아이폰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멤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 효과)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또는 이와 관련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광고 효과를 주면 안 된다.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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