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재판에서 박수홍 동생의 아내가 라엘 관련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다며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사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9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박수홍 동생 A씨의 아내는 "방송작가로 일했고 지금은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도중 검사가 라엘 관련 계좌 개설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저 계좌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는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한 것이 한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사본에 적힌 자신의 자필 서명을 보고 "내 글씨가 아니다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아내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남편과 박수홍이 차에서 오랜 기간 이야기하면서 저 계좌도 알게 됐다"라며 "시아주버님 내외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바 명목으로 (내 이름으로) 급여 처리를 나와 관계없이 하셨나 라는 추측은 했다"라고 떠올렸다.
이후 검사는 검찰 조사 내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직접 사인을 한 것을 비교해봤고 다시 사본에 적힌 글씨를 확인한 A씨 아내는 "내가 쓰는 글씨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 아내는 자신이 박씨 부부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대해 "시댁 일이라 내 일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냥 네네 라고 답했다. 관심을 안뒀다"라고 답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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