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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모, 10월 13일 증인 신문..친형과 법정서 재회

  •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3-08-09


방송인 박수홍 부모가 친형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9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재판 증인에 대해 확인하며 검찰과 친형 변호인에게 질문했고 검찰은 박수홍 아버지를,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수홍 아버지 증인 신문은 길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고 친형 변호인은 "아버님 증인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3일로 결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수홍 아버지는 당시 대질 조사를 통해 마주한 박수홍을 향해 "인사는 안하느냐" "흉기로 XX겠다" 등의 폭언과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박수홍은 폭행 정도를 떠나서 아버지의 행동에 심적인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일으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입장을 통해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들 및 고소인의 아버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요청했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고소인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병원행으로 이날 4자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안정을 찾은 박수홍이 유선 상으로 7시간 가량 신문에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고성을 오가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박수홍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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