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A씨에게 "피고인(뱃사공)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재판부는 "그러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자필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A씨에게 "피고인(뱃사공)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재판부는 "그러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자필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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