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갖는 래퍼 나플라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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