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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딸 유학비→유흥+성매매로 탕진" 충격 사연(고소한 남녀)[종합]

  • 안윤지 기자
  • 2023-08-16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역대급 배신과 소름 돋는 고소각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대환장 파티'를 선사하는 한편, 명쾌한 법적 솔루션으로 지식을 더했다.

15일 방송된 '고소한 남녀'에서는 처절한 기러기 아빠의 대반전 결말, 10년 만에 나타난 혼외자로 인한 리얼 환장 스토리가 공개됐다.

이날 첫 번째 이야기 '12,000달러의 사랑' 편은 조기 유학을 떠난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주인공은 회사 월급으로도 모자라 밤에 배달 일까지 투잡을 뛰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유학비 부담에 결국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원룸에서 다시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겨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보내준 생활비를 유흥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을 극대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주인공은 배달 알바 중 영양 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뒤 사망하게 됐고,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미 아들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엇갈렸다.

영상을 시청하던 김지민이 "기러기 아빠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묻자, 김준현은 "저희 가족은 갈 거면 다 같이 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간다. 딸이 성인이 돼서 가겠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다"며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곽노규 변호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인 가구 중 13%가 '기러기 가정'이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증은 상속 재산에 속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증 효력이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만남' 편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긴 혼외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남성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친구의 약혼녀였던 여성과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룻밤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5년 뒤 여성과 마주친 주인공은 여성과 함께 있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기에 남남으로 살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다시 5년이 흐른 뒤, 이혼을 한 여성은 주인공을 찾아와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5천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며 소장을 내밀었다. 상상하지도 못한 요구에 기절초풍한 주인공은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 맘대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느냐. 그쪽 아들 키운 돈을 왜 나한테 청구하느냐"며 펄펄 뛰었다.

영상을 시청한 뒤 김용명은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될 확률이 높냐"고 물었고, 꽈추형은 "배란일에 맞춰서 사랑을 나누고 남녀의 몸에 문제가 없다면 100% 가능하다"고 정확한 의학 지식으로 못을 박았다. 이에 김준현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지인이 날짜를 정해놓고 녹화 중에도 '잠깐만 갔다올게'라면서 자리를 비우더라. 그걸 2~3일 정도 지속했다"며 난임 부부 목격담을 전했다. 꽈추형은 "진짜로 좋은 케이스다"라며 난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뉴스나 정치인들에게서 혼외자 스캔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인지청구권과 과거 양육비 청구다"라며 "인지는 친부모가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친생자 인정과 인지청구가 확정되면 출생 때로 소급해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10년, 20년이 지나도 소멸 시효가 없고, 혼외자와 인지청구권, 양육비, 상속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는 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효력이 없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시킬 수 없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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