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텐아시아는 16일 정다래는 남편의 전처 A씨를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이씨와 결혼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후 A씨는 온라인에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명인인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 언급, 정다래 역시 이씨와 함께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공범이란 주장을 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 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반했다.
이씨는 위장이혼 후 2021년까지 같이 살았고, 그해 11월 사실혼이 폐기됐다며 2021년 11월 기점으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다래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 금메달리스트다. 지난 2014년 부상으로 은퇴 후 수영강사, 예능 출연 등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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