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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완전' 자유의 몸..法,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 판결

  • 윤성열 기자
  • 2023-08-17
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가 '완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츄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양 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결국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츄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법적으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달의 소녀의 다른 멤버들도 법원에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블록베리는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블록베리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블록베리는 같은해 12월 한국연에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츄가 이미 2021년께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며 문제 제기를 한 것.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은)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사안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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