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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출신 츄, 2년 만에 '완전' 자유의 몸..전속계약 소송 승소 [종합]

  • 윤성열 기자
  • 2023-08-17
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츄는 '완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츄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츄는 2017년 12월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츄는 예능, 광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달의 소녀 인기 멤버로 활약했다. 하지만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3월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

츄와 갈등에 대해 침묵하던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돌연 팬카페를 통해 츄의 이달의 소녀 탈퇴 소식을 전해 파장을 일으켰다.

블록베리는 탈퇴 이유에 대해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에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츄가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지난 2021년께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은)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사안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2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 불발되면서 소송은 재판으로 판가름 났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하다고 판단했고, 츄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법적으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츄는 지난 4월 신생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ATRP는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 등 K팝 아이돌 가수를 배출한 WM엔터테인먼트 총괄 이사를 맡았던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츄는 최근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3' MC로 합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도 올해 초부터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후, 블록베리를 떠나 각자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은 이달의 소녀 초기 제작에 참여한 정병기 대표가 이끄는 모드하우스에 합류했으며, 현진, 비비, 올리비아 혜, 여진, 고원은 블록베리 기획조정실 이사를 맡았던 윤도연 대표가 설립한 씨티디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브는 독자 노선을 택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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