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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집행유예 불복 항소..2심 간다

  • 윤성열 기자
  • 2023-08-24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내린 것. 검찰의 항소 제기로 이번 사건은 이근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근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참전 당시 무릎 부상을 입은 이근은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근은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지난 17일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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