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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검찰 이어 항소..'집유 3년' 판결 불복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3-08-26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근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힌 것. 앞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은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자 지난 23일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근도 검찰이 항소한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근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2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근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참전 당시 무릎 부상을 입은 이근은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근은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혔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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