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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심문재개? 결론? 피프티피프티 가처분, 3가지 갈림길[★FOCUS]

  • 윤상근 기자
  • 2023-08-26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의 결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낸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촉각이 더해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트랙트가 그간 피프티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형사고발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3일 스타뉴스와 통화를 통해 "아직 고발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멤버 2명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동훈 변호사가 밝혔던 가처분 심문 재개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심문기일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동훈 변호사는 "아직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안 나왔다.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일이 아니라서 초조한 부분"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됐음에도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고 아마 그것에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재판부는 심문 재개 또는 조정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양측과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향후 진행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가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추가 내용을 새 심문기일을 통해 재판부에 밝힐 것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심문 재개가 아닌 곧바로 최종 가처분 결과를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은 17일 직접 적은 장문의 자필 입장문에서 "현재 많은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참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고 더 크게 응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까지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 팬 여러분과 도움 주신 모든 분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더 성실히 활동해 고마움을 보답하려 한다"라며 "다만 그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원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진실에 입각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계속 제출하겠다. 잘못된 의혹과 오해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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