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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가족, 수업 끝나고 30분 넘게 대화..아동학대라 볼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3-08-28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이 A씨의 아동학대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 7월 26일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주호민이 무리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교권 추락 이슈와 맞물려 거센 역풍이 불기도 했다. 이에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와 대화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제기한 주호민을 거듭 비판했고 A씨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7월 31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됐던 A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주호민은 지난 2일 재차 입장을 내고 "A씨가 처벌받고 직위해제가 되기를 바랐던 아니었다"며 "당시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라고 전했다.

재판 직후 A씨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함께 했던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인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하고 통화를 했고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한 녹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교사에 대한 녹음이 현장에서 팽배해져서 상당히 교육 활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러다 심각해진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녹취록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심에서 A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A씨를 위해서 항소심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고문변호인은 또한 "녹음 파일의 일부만 딱딱 끊어서 들으면 마치 아동학대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 당연히 검사가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잘라서 그 부분만 공소 제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어느 사람이나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이 발언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면 전체 파일에 대해서 재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문변호인은 "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그전에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 부분까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한 거는 마치 그 단어 문장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지는 몰라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문변호인은 녹취 파일에 주호민 가족의 녹취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담겼다. 재판부에 말한 것처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아동학대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하나의 판례상 판단 요소가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대화 녹음을 보면은 아동학대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30분 이상 꽤 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음 파일 자체가 위법이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면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대해서 많이 팽배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거다.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호민 부부를 향한 고발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 8월 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다. 녹음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A씨는 '장애 학생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장애 학생에 대한 아픔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장애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라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걱정도 있고 만약에 고발을 하면 장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 봐 도저히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현재 시점에서 고발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또한 현재 A씨의 복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마 8월 말까지 휴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 곧 복직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주호민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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