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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논란' SBS가 또..'스브스뉴스' 댓글 차단에 영상 무단 사용까지 [종합]

  • 이승훈 기자
  • 2023-08-28
걸 그룹 피프티 피프티 편을 통해 편파 방송 의혹이 제기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사 SBS의 보도본부 대표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브랜드 '스브스뉴스'가 유튜버 A씨의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또한 A씨의 항의 댓글까지 차단해 논란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스브스뉴스(SUBUSUNEWS)' 측은 지난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 김밥 어디 있어요?' 김밥 품절 대란이라는 미국 현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 속 '스브스뉴스'는 봉준호, 방탄소년단,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밥이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뉴스를 전했다. 미국 대형 식품점에서 출시한 냉동 김밥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스브스뉴스' 측은 A씨의 영상을 편집해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동의가 없었던 영상이었다. 결국 A씨는 "스브스 정말 실망이다. 우리 영상 사용 가능 여부 이메일로 문의 주셨을 때 분명 우리가 영상 사용 조건을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싹 무시하시고 그냥 영상을 올리셨더라. 이럴 거면 우리한테 영상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 이메일은 왜 주셨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브스뉴스'는 해당 댓글에 대한 대처도 아이러니하게 했다. A씨의 댓글을 차단했다. A씨는 개인 SNS에 "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차단 당함"이라는 글을 업로드했다.

28일 '스브스뉴스' 측은 직접 입을 열었다. '스브스뉴스'는 "지난 27일 스브스뉴스 담당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제작 전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허가 문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 사용 조건을 메일을 통해 제시했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셨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사용 조건을 충족시켜 가며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브스뉴스'는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해당 유튜버는 스브스뉴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해당 유튜버님의 영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 왜 그러한 댓글이 달렸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곧바로 유튜버님께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그사이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하는 우려에 답을 받기 전 한시적으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사과했다.

'스브스뉴스' 측에 따르면, 댓글이 달린 후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씨가 제시한 여러 영상 사용 조건 중 스브스뉴스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댓글 차단을 해제했고 A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스브스뉴스'는 "즉시 유튜버님께서 요청하셨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상 수정을 완료하였고, 유튜버님께도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영상 사용 조건을 일부 누락한 채 영상을 출고한 것은 전적으로 스브스뉴스팀의 불찰이다. 스브스뉴스팀은 외부 영상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다음은 '스브스뉴스' 공식입장 전문.

지난 27일(일) 스브스뉴스 담당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제작 전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허가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 사용 조건을 메일을 통해 제시했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사용 조건을 충족시켜 가며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해당 유튜버는 스브스뉴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해당 유튜버님의 영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 왜 그러한 댓글이 달렸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곧바로 유튜버님께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그사이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하는 우려에 답을 받기 전 한시적으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린 후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님이 제시하신 여러 영상 사용 조건 중 스브스뉴스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댓글 차단을 해제하였고 해당 유튜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스브스뉴스는 즉시 유튜버님께서 요청하셨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상 수정을 완료하였고, 유튜버님께도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상 사용 조건을 일부 누락한 채 영상을 출고한 것은 전적으로 스브스뉴스팀의 불찰입니다.

스브스뉴스팀은 외부 영상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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