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수원고등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윤병호는 마약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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