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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허위사실 언급' 박경, 임재현 3000만원 배상 "미안하다"[종합]

  • 윤상근 기자
  • 2023-09-05



아이돌그룹 블락비 멤버로 활동했던 박경이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 제기한 사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가수 임재현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은 지난 8월 18일 임재현이 박경을 향해 제기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임재현의 손을 들어주고 "박경은 임재현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며 "박경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박경이, 나머지는 임재현이 각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한 임재현은 박경을 향해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보상할 것을 덧붙인 바 있다. 이후 이 소송은 지난 5월 첫 기일을 열고 6월 2번째 기일을 통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앞서 이 소송이 지난 3월 조정 절차를 밟으면서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에 대해 박경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글은 임재현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박경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박경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됐다"라며 "임재현은 이 사건 변론에서도 이 사건 글이 사실이라는 주장, 즉 임재현이 음원 사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임재현이 음원 사재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다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이 공연히 허위인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임재현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임재현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박경은 임재현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며 사재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부르며 파장이 일었었다. 박경의 이 글이 공개된 직후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 모두 이에 대해 "사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박경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고 결국 법원은 박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 이후에도 임재현은 이에 더해 박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임재현은 2017년 데뷔했으며 2018년 발표한 곡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이 2019년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박경은 2011년 블락비 멤버로 데뷔했으며 가수 활동은 물론 솔로로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재기 의혹 제기 논란에 이어 학폭 논란까지 불거지자 결국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역 입대, 이후 건강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고 2022년 소집해제됐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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