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느라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였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다.
7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케이스를 보여줬다.
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에 진입했지만, 빨리 우회전한 차량이 자전거 횡단도를 막아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다가 크게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겪었다. 보행자 신호는 이후 7초나 남아있었다.
자전거 운전자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사고로 발목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한문철은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라고 판단했다.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이라며 "자전거 운전자가 이의신청 결과 서울경찰청에서도 1차 조사결과가 합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한문철은 "민간심의위원회가 이후에 열렸는데, 5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자전거 과실이 크고, 1명이 자동차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블리' 출연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전거가 가해자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문철은 "이 사건은 이미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 채 형사가 종결됐다. 남은 건 자동차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