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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석방' 정바비 몰카·폭행 혐의 14일 대법원 선고

  • 윤상근 기자
  • 2023-09-09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44)의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자)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즉각 석방됐고, 줄곧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한데다 피해자 사망 후에도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정바비를 바라보는 시선을 곱지 않다.

이후 검찰은 6월 8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인디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정바비가 석방되던 날 공식 SNS에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글을 남겨 공분을 더욱 사기도 했다.

정바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라고 주장해왔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께도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도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바비는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 1996년 언니네 이발관 멤버로 데뷔, 2집 활동까지 참여했으며 이후 2000년 줄리아하트, 2005년 바비빌을 결성해 여러 팀에서 활동했다. 또한 정바비는 2009년 결성한 2인조 혼성그룹 멤버로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작업에도 참여한 이력으로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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