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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연 대표 "화사 악플 피해? 유사 성행위 반성 왜 안하나"

  • 윤상근 기자
  • 2023-09-11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가 가수 화사의 외설 퍼포먼스 관련 경찰 고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신민향 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사 경찰 고발 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지난 5월에 한 대학 축제 무대에 선 가수 화사가 노래를 부르면서 취한 동작 하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동작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해서 최근에 경찰 조사 받고 왔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대는 대학교 축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만 관중들이 그 촬영본을 SNS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그리고 한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민향 대표는 "고발한 것은 6월 22일이고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화사가 공연 안무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사회 평균이 사실 기준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대학 현장에 있지 않았다. 화사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나도 원하지 않게 이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성적 수치감을 느꼈고 사회 평균이라면 저처럼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을 호소했다"라며 "초등학생들이 '댄스가수 유랑단'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신민향 대표는 "대학 축제 현장이었지만 TV 프로그램에 또 연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학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갔을거라 충분히 예상이 된다. 성균관대학교의 축제에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갔는지 정확한 여부는 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다른 공연 영상들이나 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아니라 정말 한 3, 4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까지 그 공연을 아무튼 보고 있었다"라며 "공연음란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민향 대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저도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대로 화사의 공연 음란 혐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위도 어린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공간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예술적 탄압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되려 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신민향 대표는 "화사의 그 행위 자체는 유사 성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아이돌이 사실 유사 성행위를 하지는 않지 않는다. 야한 댄스를 추더라도 당연히 문제 삼고 싶지만 이게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법리 검토를 하고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팝이 정말 화사처럼 돼야 되는지를 역으로 정말 묻고 싶다. 해외에는 또 그 나라만의 또 문화적인 게 있겠지만 지금 화사는 지금 한국에서 그것도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한 것이다. 이게 과연 정말 K팝 문화로 저희가 자랑스럽게 밖에 내보일 수 있는 공연인 건지 묻고 싶고 화사가 자신에게 악플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대중들이 화사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지, 화사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도 전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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