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ARTIST AWARDS News Photo Content

News

'몰카 혐의→석방' 정바비, 오늘(14일) 최종 法 판단 받는다[스타이슈]

  • 김노을 기자
  • 2023-09-13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는 정바비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뿐만 아니라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6월 1일 석방됐됐고, 검찰은 같은 달 8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인디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정바비가 석방되던 날 공식 SNS에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글을 남겨 논란을 자처했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정바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레이블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재판 끝나자마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들을 비판했다.

한편 정바비는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Go to Top
2019 Asia Artist Awards

투표 준비중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