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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 김노을 기자
  • 2023-09-14
필로폰 상습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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