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름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돈스파이크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1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름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돈스파이크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돈스파이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