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A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난 1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아 약 3개월 간의 보완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A씨 역시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이다.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으로 5종이었지만 지난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추가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유아인과 A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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