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앞뒀다 돌연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하차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오는 10월 첫 심문기일을 갖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0월 17일 열 예정이다.
당초 이번 심문기일은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기일변경으로 날짜가 10월 17일로 연기됐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 8월 22일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12인조 프로젝트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합류, 오는 21일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직후 포켓돌스튜디오는 8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준원이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유준원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며 파장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유준원은 "계약서 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나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았다"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팽팽한 입장 차이 속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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