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이선희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선희가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결론짓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설립돼 2022년 8월 청산종결된 이선희의 개인회사.
경찰은 이선희와 함께 이선희의 가족도 같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이선희가 이사로 활동했던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같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권진영 대표가 2012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속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선희는 앞서 지난 5월 횡령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선희가 대표로 재직했던 원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었다. 조사를 통해 이선희는 "나는 가수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선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을 통해 "이선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현재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와 음원 수익 미정산 분쟁을 겪고 있을 당시 이선희의 등기 임원 활동 사실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시작부터 함께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명목상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권진영 대표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1인 회사로 이선희는 회사의 경영이나 수익 분배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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