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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法 "증거인멸·대마 강요 다툼 여지"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3-09-21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유아인)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 인멸 지시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윤 판사는 또한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과 함께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미술작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약 3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1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며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이다. 앞서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유아인은 21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은 양복을 입고 법원에 출두했다. 머리를 쓸어 넘기며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증거 인멸 지시 및 대마 흡연 강요 혐의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유아인은 2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했다.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다시 취재진을 향해 "진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 인멸 및 범인 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 재차 묻는 취재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 시민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써라"고 말하며 1만원, 5000원, 1000원 권이 섞인 돈을 뿌리기도 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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