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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母 소송? 긁어부스럼 만든 악의적 빚투[★FOCUS]

  • 윤상근 기자
  • 2023-10-02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의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폭로) 소송은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빚투 지목 사건으로 일단락됐다.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했던 이번 대여금 소송은 지난 6월 15일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으로 넘겨지지 않아 완전 종결된 재판이었다. 사실상 뒤늦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공개된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대여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연대해서 6억1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2004년부터 각종 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당시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대여한 자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2004년 8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두 사람 명의 계좌에 송금 내지 이체해 준 금전거래내역의 합계액 5억3000여만원, 2009년 3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사용한 A씨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1억1560여만원에서 A씨가 나연 할머니로부터 빌린 2000만원과 이자 2130만원을 합한 4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6억1000여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연이 2015년 트와이스 멤버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인지도가 있는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시에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씨가 두 사람 명의 계좌에 2004년 8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5억3590여만원의 송금, 계좌이체를 했고 2009년 3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1억1560여만원에 이르고 나연이 2015년 10월 20일 데뷔, 현재까지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5가지 이유를 댔다.

"A씨가 이들에 대한 금전거래내역과 신용카드 결제내역의 존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개별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명목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일부 밝히고 있는 개별 금전거래내역의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으로서 피고들의 각종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역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004년 8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약 12년 동안 적게는 십여만원, 많게는 3100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금전거래 횟수, 거래기간, 거래금액이나 경위 등에 비춰 애초에 A씨와 나연 어머니가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 하에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지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나연이 성공적으로 데뷔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동안 지원받은 금전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A씨를 통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직접 들은 게 아닌 A씨를 통해 들었다는 것도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 보기 부족한 점, A씨 마저도 나연이 가수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할 경우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전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두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하다"라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대응을 할것"이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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