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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급차 택시'로 행사장 갔다..벌금 500만원+뒤늦은 사과[종합]

  • 안윤지 기자
  • 2023-10-15
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과거 행사장 이동을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뒤늦게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측은 사과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62단독 남승민 판사는 응급의로에 관한 위반 혐의로 김태우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 측은 운전기사 B씨에게 30만 원을 주고 편의 제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태우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기사 B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 운전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우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우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약 5년간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B씨에 대한 판결이 공개되며 김태우 역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중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야 뒤늦게 사과한 소속사와 김태우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김태우는 1999년 그룹 지오디로 데뷔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KBS와 합작해 지오디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안윤지 기자 |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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