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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vs펑키스튜디오 "명백하게 설명" [스타현장]

  • 마포=이승훈 기자
  • 2023-10-17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 취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전속계약 자체 효력은 인정하면서 특정 조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이상하다. 채권자가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걸로 인해서 채권자의 연예활동, 다른 기획사의 전속계약 체결 등을 방해받고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보통 방해 금지를 구하거나 하는데 신청 취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유준원 측은 "출연 계약서에 딸려있는 내용이다. 계약을 5년간 유지하는 새로운 계약 행위를 예정하는 것과 같은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로 인한 전속계약이나 부속 합의 계약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 쪽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거나 해야겠다는 취지의 청구나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의도는 알겠다. 이걸 정지하면 편하다. 근데 가처분 신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에서 마치 채권자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각 5200만원씩 부담해야되는 것처럼 기재했는데 채무자가 낸 걸 보고 다시 보면 결국 그 5200만원 비용은 일단 먼저 채무자 쪽에서 반반 한 다음에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채권자는 5200만원을 12명 그룹 내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나"라고 물었고, 유준원 측은 "맞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펑키스튜디오 측은 "채권자가 낸 녹취록에도 채무자 측 담당 이사가 명백하게 설명을 했다. 채무자, 채권자가 절반을 나누고 그 중에 12분의 1로 분할하는 게 설명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건.."이라고 반박했다.

유준원 측은 "계약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분배한다고 돼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 쪽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인건비를 보존받은 이후에 분배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월 21일 12인조 신인 보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지난달 13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당초 지난달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0월 17일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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