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채권자인 유준원 측은 "상대방 채무자 쪽의 서면을 늦게 받아서 급하게 검토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채무자 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건 계약 조건이 정당하고 타당해서 이 계약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채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고 그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신청서를 통해 소명한 바 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활동 이익에서 수백만원의 고정 비용을 고정 인건비로 공제한다고 나섰으나 이에 관하여 설명과 협의를 요청하니 실비로 해줄 순 있지만 거기에는 김광수 회장의 골프 접대비를 포함시켜야할 수 있고, 이런저런 비용을 다 삽입하면 고정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다, 한 마디로 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용 공제 관해서 채무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정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반드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이는 투명한 비용 지출이나 정산을 통해 고도의 신뢰 관계가 유지돼야하는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신뢰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준원 측은 "채무자 쪽에서는 분배율이 우리 쪽에서 6:4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부당하고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6:4면 부당한 계약이고 5:5가 되면 정당한 계약이 되는 것인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6:4를 고집한 적도 없다.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채권자의 지위, 법적인 권리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서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주장은 이 신청에 이른 근거는 결국 채무자가 요구하는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유준원 측은 "내용도 부당하지만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성실하게 설명이나 협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준원 측은 "내용도 부당하고 그 사이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마땅히 해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내용과 설명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부속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거냐.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비용 공제, 그때그때 합리적인 비용인지 확인하고 공제해야되는데 고정비용으로 정해놓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냐"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신뢰가 되지 않는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 측은 "지금 채권자 측은 신청서를 통해 딱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부당하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럼 채무자가 제시한 전속계약 부속합의 내용 중에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비용 관련한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측에서 제시한 부속합의 내용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거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혀 부당한 내용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해보면 월 27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도 매달 내라는 게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연예인들의 계약 내용에 다 들어있다. 표준계약서에서도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걸 배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 또 본인 출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본콘서트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출연할 때부터 일본 콘서트에 가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왜 가냐고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우리가 주고 받은 메일을 관련 서류로 제출했지만, 채권자 어머니 측에서 비율을 5:5가 아닌 6:4로 하겠다는 것도 신인 가수에게, 심지어 MBC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홍보와 데뷔 기회까지 제공한 제작사가 신인 가수에게 5:5라는 수익 배분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이레적인 건데 6:4라고 수정해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월 21일 12인조 신인 보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지난달 13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당초 지난달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0월 17일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1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채권자인 유준원 측은 "상대방 채무자 쪽의 서면을 늦게 받아서 급하게 검토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채무자 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건 계약 조건이 정당하고 타당해서 이 계약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채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고 그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신청서를 통해 소명한 바 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활동 이익에서 수백만원의 고정 비용을 고정 인건비로 공제한다고 나섰으나 이에 관하여 설명과 협의를 요청하니 실비로 해줄 순 있지만 거기에는 김광수 회장의 골프 접대비를 포함시켜야할 수 있고, 이런저런 비용을 다 삽입하면 고정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다, 한 마디로 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용 공제 관해서 채무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정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반드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이는 투명한 비용 지출이나 정산을 통해 고도의 신뢰 관계가 유지돼야하는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신뢰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준원 측은 "채무자 쪽에서는 분배율이 우리 쪽에서 6:4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부당하고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6:4면 부당한 계약이고 5:5가 되면 정당한 계약이 되는 것인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6:4를 고집한 적도 없다.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채권자의 지위, 법적인 권리가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서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주장은 이 신청에 이른 근거는 결국 채무자가 요구하는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유준원 측은 "내용도 부당하지만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성실하게 설명이나 협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준원 측은 "내용도 부당하고 그 사이에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마땅히 해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내용과 설명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부속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거냐.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비용 공제, 그때그때 합리적인 비용인지 확인하고 공제해야되는데 고정비용으로 정해놓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냐"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 의견 교환 과정에서 신뢰가 되지 않는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 측은 "지금 채권자 측은 신청서를 통해 딱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부당하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럼 채무자가 제시한 전속계약 부속합의 내용 중에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비용 관련한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 측에서 제시한 부속합의 내용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거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혀 부당한 내용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해보면 월 27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것도 매달 내라는 게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연예인들의 계약 내용에 다 들어있다. 표준계약서에서도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걸 배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 또 본인 출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본콘서트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출연할 때부터 일본 콘서트에 가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왜 가냐고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우리가 주고 받은 메일을 관련 서류로 제출했지만, 채권자 어머니 측에서 비율을 5:5가 아닌 6:4로 하겠다는 것도 신인 가수에게, 심지어 MBC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 홍보와 데뷔 기회까지 제공한 제작사가 신인 가수에게 5:5라는 수익 배분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이레적인 건데 6:4라고 수정해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월 21일 12인조 신인 보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지난달 13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당초 지난달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0월 17일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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