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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女' 전청조, 3억 사기죄 직접 인정한 '남현희 재혼男'

  • 윤상근 기자
  • 2023-10-25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예비신랑이라며 공개한 인물 전청조의 다소 충격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본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며 실형 선고까지 받았고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

25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록상 전청조는 1996년생 여성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청조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해자 7명을 속여 2억2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2차례 기소됐으며 2020년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전청조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73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2020년 5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건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2심에서 결국 징역 2년 3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범행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여서 형량을 재산정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전청조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청조는 2019년 4~6월 제주시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300만원을 받고, 50만원짜리 얼굴마사지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2019년 6월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B씨에게도 남자로 행세하면서 "나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이고 오는 10월 카지노에 복귀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라며 "네가 근무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7284만여원을 편취했다.

이에 더해 전청조는 2019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외국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C씨를 속여 68만원을 송금받고 "네가 나를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을 못하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495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청조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계좌이체 대행, 동거 주택비용, 고소 사건 합의 비용, 말관리사로 일하며 훼손한 손님의 말안장 보상비용, 단체 승마복 비용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전청조는 1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전청조는 남현희와의 재혼 발표 직후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기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저에게 DM 주시면 감사드린다. 기사 또한 저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삼가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남현희도 "축하 주시는 분들 걱정 주시는 분들 모두 그저 감사하다. 저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딸과 행복하게 살 거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 많은 것 같다. 걱정해주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지난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그러나 지난 8월 공효석과 12년 만에 이혼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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