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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과거 마약류 연상 SNS 글 재조명[스타이슈]

  • 김노을 기자
  • 2023-10-26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가운데, 과거 그의 SNS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을 입건 후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5월에도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마약 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드래곤의 과거 SNS 행적도 재조명 되고 있다. 그는 2014년 인스타그램에 흰 가루로 만든 하트 모양에 '몰리'(Molly)라고 새겨진 사진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해 논란에 휩싸였다. 몰리는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마약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혀에 노란색 스마일 스티커가 붙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또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스티커 형태로 투약하는 마약류인 LSD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했다. 이선균이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은 향정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이 입건됐고,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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