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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제모가 습관이라도..마약 전문 변호사 "증거 인멸 가능성↑"[★FOCUS]

  • 윤성열 기자
  • 2023-11-10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권지용)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몸의 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모가 아무리 습관이라 주장할지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변을 통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 이 검사는 통상 5~10일 내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확보하려 했지만, 지드래곤은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신체의 털을 대부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인멸 시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드래곤은 "평소에도 제모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톱을 확보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마약 사건 전문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10일 스타뉴스에 "경찰이 머리카락만 채취해갈 경우 아무래도 피의자가 염색, 탈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며 "지드래곤은 연예인이라 모발은 이미 염색, 탈색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경찰 출석에 앞서 염색, 탈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안 변호사는 "피의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변과 머리카락만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드래곤은 체모에 대해 경찰이 물어봤을 때 아마 '몸에 털이 없다'고 얘길 한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제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 루머가 나온지 오래 됐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에 시간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그래서 경찰이 보조적으로 체모를 채취하려 했는데 체모가 없으니 손톱을 가져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시터스 등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다. 손톱은 하루에 0.1~0.15mm가량 자라나서 특정 시점 전후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 성분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0.8cm∼1.3cm 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구간별 정밀 검사를 통해 투약 시점까지 특정할 수 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김용수 변호사는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머리 전 구간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계속 투약했다'는 말이다"며 "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머리가 길기 때문에 많게는 몇 년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머리를 빡빡 밀고 왁싱(제모)을 한다는 것은 거의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거다"며 "습관이라고 하는데 별로 습관도 아니다. 버닝썬 사건 때도 염색, 탈색하는 곳과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곳만 돈 벌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머리카락이 아닌)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의 경우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약 시점에 대한 오차 범위가 커질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도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A실장의 진술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키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올해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변호사는 "마약 투약이 신체에 나온 증거로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같이 투약했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 다른 증거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컵이나 자동차 서랍 등에서 마약성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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