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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공판 하루 앞두고 내달 12일로 연기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3-11-13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 작가 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편성된 14일에서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아인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사 선임계도 추가로 냈다. 기존 유아인의 변호인이었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로 선임됐다.

하지만 최근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의 차상우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뉴스1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ℓ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 및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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