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f.asiaartistawards.com/news/21/2023/11/2023111316473769190_1.jpg)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 작가 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편성된 14일에서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아인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사 선임계도 추가로 냈다. 기존 유아인의 변호인이었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진에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로 선임됐다.
하지만 최근 인피니티 법률사무소의 차상우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cf.asiaartistawards.com/news/21/2023/11/2023111316473769190_2.jpg)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뉴스1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ℓ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흡연 및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