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및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균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모발, 소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선균이 8~10개월 동안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이 A씨에게 협박을 받아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8~10개월 전에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드래곤도 소변을 통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 검사는 통상 5~10일 내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을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확보하려 했지만, 지드래곤은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신체의 털을 대부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제모는 평소 습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지드래곤)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혔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팩트(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마치 경찰이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지드래곤 측에서) 오해한 것 같다. 팩트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A씨가 건넨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지난 6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및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균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모발, 소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선균이 8~10개월 동안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이 A씨에게 협박을 받아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8~10개월 전에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드래곤도 소변을 통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 검사는 통상 5~10일 내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을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 확보하려 했지만, 지드래곤은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신체의 털을 대부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제모는 평소 습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지드래곤)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혔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팩트(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마치 경찰이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지드래곤 측에서) 오해한 것 같다. 팩트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A씨가 건넨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지난 6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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