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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채널A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받은 3억대 벤틀리 차량과 다수의 명품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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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남현희의 전 연인 전청조는 이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BS연예뉴스에 다르면 그는 지난 4월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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