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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냐..의혹 제기만으로 모델료 일부 반환" [공식]

  • 윤성열 기자
  • 2023-11-16
학교 폭력 및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광고는 그해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한건생은 그해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은 그해 7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유한건생은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돼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예지는 이날 소속사와 광고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이자 6300만원을 포함한 반환금 2억 88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2억여 원을 소속사에 반환했다. 소속사는 유한건생 측이 추후 항소할 것을 대비해 오는 17일 반환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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