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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혼 방송인" 연예계로 번진 '황의조 스캔들'..2차 가해 어쩌나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3-11-22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된다. 촬영 영상 속 A씨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 A씨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와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한 휴대폰이었으며, A씨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A씨와 같이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면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의조 측은 A씨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원을 일부 공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추측을 야기할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이른바 '황의조 스캔들'이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일파만파 번지면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이 주장한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초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가 그러한 불법 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와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형수는 황의조와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황의조 형수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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