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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특수교사 "녹음파일 부담 스트레스..그럼에도 공개 동의"

  •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3-11-27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번째 공판에서 A씨가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7일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호민 아들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수집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3시간 가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일단 원본파일 재생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파일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2시간 30분 가량 녹음됐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했다"라며 "검찰은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녹음파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덧붙이고 "피해자가 불안 증세를 보인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피고인의 의견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이 재판은 주호민이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당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분리 조치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호민의 이 해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침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비난은 거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문제의 녹음 파일에 대해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몰래 녹음했더라도 공개된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 검증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A씨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장애아동을 지도했으며 수업 전반적인 녹음을 들어보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 보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기재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고문변호인은 "결국 '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 고문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그전에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 부분까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한 거는 마치 그 단어 문장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지는 몰라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전부터 계속해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녹취 파일에 주호민 가족의 녹취가 포함됐다면서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담겼다. 재판부에 말한 것처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아동학대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하나의 판례상 판단 요소가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대화 녹음을 보면은 아동학대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30분 이상 꽤 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호민 부부를 향한 고발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 8월 초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다. 녹음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A씨는 '장애 학생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장애 학생에 대한 아픔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장애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라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걱정도 있고 만약에 고발을 하면 장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 봐 도저히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현재 시점에서 고발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또한 현재 A씨의 복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마 8월 말까지 휴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 곧 복직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민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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