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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GD·이선균, 영화 '끝까지 간다' 실사판? 경찰이 집요한 이유[★FOCUS]

  • 한해선 기자
  • 2023-11-27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음성이 나왔다고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한 판례도 있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여러 마약성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집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우 이선균 역시 출국 금지가 연장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마약 혐의 입증은 끝까지 갈 기세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해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음성이 나왔다고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한 판례도 있다"라며 "(지드래곤의) 불기소 송치를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인 배우 이선균에 대해선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마쳤다. 경찰은 이선균에 대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와 별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마약 투약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시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 및 모발, 손발톱 등을 채취해 의뢰한 국과수 정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도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고,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선균은 1차 소환 당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발, 다리털, 겨드랑이털 등 체모로 진행된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손발톱 분석법을 통해 최대 6개월 전 마약 투약이 없었다는 것만 확인했고, 별다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드래곤 마약 수사가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냔 시각도 보이지만,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선균의 혐의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의 통화, 문자 내역에서 의심받고 있다. 통화내역에는 A씨가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키트 보면 있잖아"라고 하자 이선균은 "응"이라고 대답해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이 처음엔 A씨의 진술로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냔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통화내역의 물증을 확보한 이상 이선균의 마약 혐의를 끝까지 쫓겠단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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