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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4급 판정' 의사 "의심가는 진술 있었지만 기존 판정 신뢰"

  •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2023-11-28
래퍼 나플라의 신체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내린 의사가 판정 이유를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나플라의 심리가 이어졌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4월 진행된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에는 지난해 4월 나플라에게 4급 판정을 내렸던 의사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증인은 나플라에게 4급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존 4급을 받은 상태였고 4급으로 받아서 사회복무요원하다가 증상이 악화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3급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게 어려운 면이 있고, 기존 판정에 신뢰를 해서 4급 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5급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따라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허위로 우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4급 판정을 했을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현장에서 의심가는 진술들이 있었지만 다 확인할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3급 판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으로 활동한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플라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8월 진행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플라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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