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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나플라, 대마 수사로 힘들다고..알아보는 사람 많아 불편해했다"

  •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2023-11-28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에게 4급 판정을 내렸던 의사가 나플라의 진술에서 의아했던 점을 설명했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날 나플라에 대한 심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022년 4월 나플라에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유지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허위로 우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4급 판정을 했을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현장에서 의심가는 진술들이 있었지만 다 확인할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3급 판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플라의 변호인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증세를 보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대마 등 검찰 수사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증인은 나플라의 진술에서 의아했던 점도 공개했다. 그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았다. 저도 젊은 축인데 피고인 생김새 등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구청 직원들이 나이가 있는데 알아보는 게 이상했다"며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제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따져보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2년 4월 진행된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이 유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플라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나플라는 지난 8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플라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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