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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아빠"..'14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男 불구속 기소[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3-11-29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도 오유진의 친부모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며 명예훼손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유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잠정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지난달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오유진의 스토커를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진은 2009년생으로 올해 14세이며 중학교 2학년생이다.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내용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알려졌는데, A씨는 오유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1000여개나 달았고, "생물학적 아빠가 있는데 진실을 밝혀라"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빠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오유진의 실존 친부 사진을 보여주자 A씨는 "저하고 눈매도 그렇고 이분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네"라면서 끝까지 자신이 친부임을 주장했다. A씨는 "스물네댓 살 여자를 내가 노래방 다닐 때 만났다. 나중에 친모를 만나니 '신고한다'며 나를 피하더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A씨가 만났다는 여성을 찾아갔지만, 여성은 A씨 사진을 보고 "나는 금시초문이다. 처음 보는데"라며 A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제작진이 "DNA 검사를 하자. 머리카락을 뽑아서 달라"고 하자 A씨는 "나는 DNA보다 유진 양 할머니가 만나줬으면 맞교환을 하면 돼. 손톱을 만나서 한 개씩 깎아서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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