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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9차 공판..공소장 일부 내용만 인정 '여전'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3-12-01

방송인 박수홍이 제기한 형, 형수의 횡령 혐의 재판이 9번째로 열리면서 1년 간의 장기전을 치렀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출석해 공소내용과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판사는 "대부분의 원고 진술 내용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이냐"라고 했고 박수홍 친형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아직 공소사실 관련해서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라며 "개인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달라.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중 집 계약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판사는 "저번에 피고인의 부친이 진술했고, 수첩 사본을 피고인 측에서 제출했다. 수첩 원본 전체를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 친형 변호인은 그렇게 할 의사를 밝혔다. 판사는 "다음 주 중이라도 수첩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판사는 "피고인 측에선 형식적으로라도 매월 급여라든지 수익금 배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적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계좌로, 언제 한 번씩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다. 박수홍 소속사에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이 몇 개 있다. 변호사 비용 두 개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또 판사가 "피해자의 라엘,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도 인정하냐"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라고 했다.

판사는 "1월 10일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친형 부부, 부모와 큰 갈등을 보였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팔십 나이 든 부모를 고생시켰다"라고 폭언하며 흉기로 "배XX를 XX겠다"고 위협했고,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친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달 13일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자신들을 고소했다면서 김다예가 박수홍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추측성 주장을 했다.

다음 기일은 1월 10일 오후 2시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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