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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 가능" 박수홍 친형은 횡령을 뭐라고 말할까[★FOCUS]

  • 윤상근 기자
  • 2023-12-01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이 본인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드디어 1심의 선고 직전 결심 공판을 내년 1월 장식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직접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될 박수홍 친형의 해명에 더욱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박씨 측에게는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씨 측은 기존의 혐의 중 변호사 비용 관련 횡령 혐의에 더해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 지출만 추가로 혐의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박수홍은 2022년 11월부터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친형 부부, 부모와 큰 갈등을 보였다. 박수홍 부친은 2022년 10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팔십 나이 든 부모를 고생시켰다"라고 폭언하며 흉기로 "배XX를 XX겠다"고 위협했고,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친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8차 공판에선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 박수홍 모친은 "화가 나서 머리를 밀어버렸다"라며 "(김다예가) 수홍이 진짜 사랑했으면 자식도 낳아야 하지 않냐. 수홍이 이렇게 해놓고 버릴 거 같다", "우리를 쓰레기로 만들어 놨다"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박수홍 부친은 "우리가 30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박수홍이) 2021년 고소 후 비밀번호를 바꿨더라"라며 "여자 하고 잔 뒤에 콘돔까지 다 치워줬는데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화가 나서 소화기로 문을 내려쳤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현 상태에 대해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고 다음 박수홍 친형의 심문이 2,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의 진술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어 "박수홍의 형수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모가 박수홍 카드를 썼다는 주장 역시 "당사자가 썼을리 없으며 전체 금액도 몇십억이나 된다. 박수홍의 비자금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비자금은 세금을 탈루해서 만든 돈이고 그냥 출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번 1심 재판의 마지막 신문은 이 재판의 핵심 인물인 당사자 박씨다. 박수홍의 분노를 최대치로 이끌어올린 장본인이자 전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씨가 신문을 통해 어떤 해명을 내놓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통상적으로 이정도 규모의 횡령 혐의의 경우 (이전 판례 등으로 비쳐볼 때) 형량이 6~7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면서도 "아직도 갈길이 멀다. 형수 이씨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연계돼 있어 이 사건이 내년 1심 선고가 내려진 것과 별개로 추후 기소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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