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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해.."의사 신분 활용"

  • 최혜진 기자
  • 2023-12-04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과장 A씨로 알려졌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또한 A씨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 여겼다"며 여에스더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에스더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설립, 현재 대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2016년 남편인 의학전문기자 홍혜걸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등에 출연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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