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정지훈)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8일 40대 여성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27일 다시 이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며 이후 4월 7일에도 두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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