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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병역비리 재판 해 넘긴다..항소심 3차 공판 내년 2월 '연기'

  • 윤상근 기자
  • 2023-12-18


래퍼 나플라의 병역비리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나)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18일 피고인들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플라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나플라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플라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1심 선고에서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선 공판에서 2022년 4월 나플라에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유지했던 의사는 증인으로 나서 나플라에게 4급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존에 4급을 받은 상태였고 4급으로 받아서 사회복무요원하다가 증상이 악화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3급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게 어려운 면이 있었고, 기존 판정을 신뢰해서 4급 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5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따라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또 한 번 진행된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허위로 우울 행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4급 판정을 했을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현장에서 의심가는 진술들이 있었지만 다 확인할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3급 판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플라의 변호인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증세를 보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대마 등 검찰 수사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증인은 나플라의 진술에서 의아했던 점도 공개했다. 그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았다. 저도 젊은 축인데 피고인 생김새 등을 인지하는 못하는 상태였다. 구청 직원들이 나이가 있는데 알아보는 게 이상했다"며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제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따져보게 된다"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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